단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말기 통신법? 결국 통신사님들 배 고프면 안됩니다. 2013년 국민을 호구로 아는 어느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정식 명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률) 이 올해 2014년 4월에 통과 되어 10월 1알부터 시행 됩니다. 그냥 뭔말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상황을 보면 국민들(이라 쓰고 호구로 읽으면 정답)을 위한 법률인 척 하고 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 보면 "통신사들 배고픔은 있어선 아니될 일이오!" 입니다. 뭔가 복잡한 단통법 이야기를 간단히 풀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보조금 차별 금지? 의미는 소비자가 기기변경을 하던, 번호 이동을 하던, 신규료 가입을 하던 모든 단말기를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 이긴 합니다만, 27~35만원 사이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