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umanRights

'단통법' o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리.



 때는 바야흐로 2014년 9월의 마지막 날. 이제 날짜가 바뀌는 2014년 10월이면 말로만 듣던 '단통법'의 시작 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뒤로하고 남이하면 위법이고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인 어느 대한민국의 여당의 한 의원이 발의 해서 만들어진 이름도 위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정리하고, 여기에 이 법안이 미치게 될 이야기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써 보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법률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내용

 단말기 보조금 규제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못함.

 단,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 허용

 지원금 부당 차별 금지 및 공시제도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제약 체결 제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 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제한 및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

 단말장치 구입 비용 구분 고지

 단말기 구매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오인하게 해선 안됨.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대리점에 판매점 선임시 이동통신사업사와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선임 불가.

판매점은 이도통신 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해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장려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됨.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금지.

 중고 단말장치 수출시,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확인해야 함.

 긴급중지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시에 이도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자에게 행위의 일시 중지 명령 가능.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 해야 함.


 위 사항들을 얼핏 보면 마치 소비자를 위한 법률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아니라 3대 통신사를 위한 법률일 뿐 입니다. 절대 통신사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 건 조금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새로운 폰을 살때 마다 누군 싸게 샀니, 난 다 주고 샀네 어쩌네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합니다. 유통이란 것이 어떤 사람은 싸게 팔수도, 어떤 사람은 제값 다 주고 살수 있는 것이 유통에 따른 차별 이니까요.

 다르게 생각 해 보면 이렇습니다.

 A란 브랜드 옷이 있는데, 이걸 백화점 가서 사면 제값 다 주고 사거나, 그나마 할인 매대에 옮겨져서 싸게 사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새로 나온 신제품 이라면 절대 할인매대에 올라 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반면, 백화점에 판매하는 제품이 동일 브랜드를 취급하는 다른 매장에 유입되거나 (내부 사정이 어떻든 간에), 온라인에서 판매되게 된다면? 가격은 더욱 더 저렴히 팔리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유통이겠습니다만, 이런 유통이 핸드폰과 다른 것은 바로 "통신사가 물건을 판매하고, 할부를 결정 짓는다" 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던, 카드로 결제를 하던, 구매자는 할부를 자신이 결제하는 수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어디서 사는가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을수 있으며, 특히 대형 할인매장에서 구매를 할 경우 어떤 제품은 1+1 으로 구할수도 있는 조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물건 가격에 대해 구매자는 신용카드로 무이자 할부를 하거나, 조금 더 금액을 내고 조건부 무이자를 하거나 등등 여러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법률안을 보면 이 일반적인 유통과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통신사가 물건을 팔고 할부와 조건등을 결정 짓는 사항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그저 '보조금'이란 항목과 비정상적인 유통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는 형태를 고수 합니다.


 즉, S사에서 판매되는 G라는 전자 제품을 일반적으로 산다고 생각해 봅니다.

 소비자는 이 G라는 제품을 이리저리 낮은가격으로 찾다가 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발견하고 구매를 합니다. 소비자는 물건값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무이자 10개월 서비스를 받고 카드로 물건값을 치룹니다. 그리고 배송시간을 지나 G란 제품은 소비자에게 배달 되고 소비자는 이 제품을 구동하기 위해 전기 콘센트에 연결 하고 전력을 공급함 으로서 제품을 사용 합니다.

 여기서 구매자에서 사용자로서, 두가지의 소비가 발생 합니다.

 처음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된 구매자는 이 제품을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회사로 부터 전기를 구매하여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필요한 전기를 자가 발전을 해서 (태양열 전지 같은) 자가 공급 하거나, 한국전력의 전기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핸드폰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는 통신사로 부터 단말기를 구입하고, 여기에 사용할 요금제와 할부를 통신사로 부터 받습니다. 게다가 물건값에 대한 공시가 자체도 경쟁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제조사가 결정한 그 제품가 자체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변태적인 유통구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보조금' 이며, 이 보조금 덕분에 기기 자체의 할부원가가 정해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통신시장의 모습 입니다.

 소비자가 모르고 그냥 사서 할부원가가 비싼것과, 알아보고 어렵게 사서 할부원가 싼 것은 따지면 백화점에서 제품을 정가대로 사거나, 온라인이나 할인매장등을 찾아 발품 팔아 물건을 싸게 사는 차이 정도로 이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단통법이란 것은 이런 보조금은 제한을 하되, 판매자가 제대로 된 제품 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던가 하는 법률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말기 가격에 한해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금지한다. 이며, 이것으로 인해 통신사는 위약이라는 조건을 걸게 되어 소비자의 이익은 커녕, 결국 10월 이후 새 핸드폰 개통하는 사람은 그저 원래 비싼 핸드폰을 더 비싸게 사는 것은 물론, 계약기간 내에 이를 어길시 계약에 따라 구매했던 기가값, 할부금등과 위약금 등을 통틀어 엄청난 돈을 더 내야 하는 게 되는 것 입니다.


 만약 통신시장을 제대로 개편 하고 싶었더라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통구조를 그대로 통신시장에 적용하여 판매자(제조사 또는 수입업체)는 핸드폰만을 판매 하고, 소비자는 이 핸드폰을 알아서 구입 한 다음 자신이 마음에 드는 각 통신사로 찾아가 원하는 통신요금에 가입을 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통구조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결국 소비자가 그나마 싸게 살 수 있었던 몇 안되는 요소인 '보조금' 제한을 해 봤자 원래 말도 안되는 가격에 책정된 단말기 가격을 소비자는 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란 점 입니다.


 결국 조금 더 현명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직접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던 단말기를 이용해서 약정할인이나 별 다른 부가 서비스를 받지 않는 통신사나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지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새 폰을 사면서 걸리는 약정들에 대해 깨닫게 되었을때, 기존처럼 해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구입했던 단말기를 약정 기간 내내 묶여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태가 만들어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어느 전자제품 회사가 "너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몰라 종류별로 다 만들어 봤어" 라고 하듯 찍어내던 단말기는 2년이란 긴 시간의 약정에 묶이게 되고, 이 기간이 누적이 계속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핸드폰을 이젠 있던걸 쓰거나,

직접 핸드폰을 구해서 호구를 추구하는 3대 통신사에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새로산 핸드폰을 MVNO 에 들고가서 필요한 만큼 골라서 쓰던가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저의 선택은 당연히 세번째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통신 법률? 웃기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